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코로나19 지원
- 사회이슈
- 2020. 3. 25. 08:27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코로나19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금 대상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 제외대상
-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긴급복지 수급자(국가긴급, 서울형긴급)
- 일자리 사업(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참여자
- 실업급여 수급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
월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757,194원, 2인 가구의 경우 2,991,980원, 3인 가구의 경우 3,870,577원, 4인 가구의 경우 4,749,174원, 5인 가구의 경우 5,627,771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1회'만 지급하며,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방법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020년 3월30일(월)부터 5월8일(금)까지 입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서울시 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조회된 소득과 실소득이 다른 경우 추가 요청 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중인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3개월치)
- 실직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통지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
- 정규직 근로자
-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인 경우
- (소득자료 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영)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 수정 결과 반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정부민원24,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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