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취소 소송 결과 발표 항소 평가원장 사퇴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취소 소송 결과 발표 항소 평가원장 사퇴

법원이 수능 제출 오류 논란이 있던 생명과학2 20번 문제 정답에 대한 1심 선고를 공개했다. 선고 예정일보다 일정을 앞당겨 혼란이 일단락 되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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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소송 1심 발표 12월 15일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제 정답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했다. 지난 2주간의 기간 동안 법원은 28건의 자료를 집중 심리 했다고 한다. 판사는 휴일도 반납하고 전문가 수준으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다. 소송 기간 동안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증거들을 확인해 시험 오류 여부를 집중 심리해왔다고 밝혔다.

즉 수능 소송 1심 선고 결과는 "조건이 잘못 제시된 오류는 평균적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정하는데 실질적 문제가 있었다"고 법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평가원의 입장은 생명과학2 20번 문제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은 오류가 있으나, 이는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수능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평가원이 아닌 학생들의 손을 들어 정답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발표에 따라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평가원장은 출제 오류와 관련해 사과하고,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수능 소송으로 인해 예정된 일정에 지체가 일아나고 있고, 학생들과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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